복지부,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코로나19 대응 위한 건보 수가 개선사항 보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방·액와부'와 '흉벽·흉막·늑골' 등 흉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최대 1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신약등재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우선 오는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눈·흉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06.29 kebjun@newspim.com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랐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흉막·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흉막·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지만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3개 의약품(5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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