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한달간 입법·행정예고
의지 급여 기준금액 평균 22.8% ↑…소모품 급여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에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 왔던것을 30%까지 일시적으로 낮춘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제도 안착을 위해서다. 이후 2023년까지 10%씩 상향해 다시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 급여 기준금액도 평균 22.8% 인상한다. 아울러 소모품은 급여화해 지체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 12.28 tommy8768@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올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먼저 오는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올해 2월 28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만 부과한다. 기존에는 최대 50%를 유학생 연차별로 차등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부과율을 10%씩 상향해 2023년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입국일부터다.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의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외동포(F-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위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어학연수 등 그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의지'는 신체 전체 또는 일부나 소실됐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5 jsh@newspim.com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한다. 또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