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합검사 1만원→4000원…단독검사 4만원→1만6000원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입원환자와 입소자 대상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 방안으로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앞에 마련된 원스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검사센터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속 분자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4.26 mironj19@newspim.com |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검사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낮아지게 된다.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시행되는 취합검사는 약 1만원에서 4천원 선으로 줄어든다.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150병상 미만 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독검사는 약 4만원에서 1만6000원이 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해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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