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이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측에 수사중인 자료를 유출하고 대가를 챙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과 그의 상관에 대해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 [사진=뉴스핌DB] |
1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이권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A씨의 상관 B씨에 대해서도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A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요구했다"고 폭로해 사건이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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