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기업 상대 손배소송 또 패소…소마는 귀국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4:57

외교부 "판결결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동향 주시"
문 대통령에 망언 물의 소마 총괄공사, 오늘 귀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25부(부장판사 박성인)는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A씨 등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A씨 등은 일본에 강제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2017년 2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결과를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대법원과는 다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사법부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일단 차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노력을 '마스터베이션'이라며 폄하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지난 1일 자로 소마 총괄공사에게 귀국을 명령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