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패소' 비판한 현직 법원장…"식민지배, 국제법상 불법 따질 문제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4:24

황병하 광주고법원장, 법원 내부망에 패소 판결 비판
"국제법상 불법 따질 필요 없어…손배 문제는 국내법 따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이는 가운데, 현직 법원장이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지난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라온 강제징용 판결 비판글에 댓글을 달았다.

황 법원장은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며 "힘으로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나 독립운동 문제는 약육강식의 '사실' 문제일 뿐이지 '규범'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임철호 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이다. 2021.06.07 adelante@newspim.com

이어 "일제시대 강제노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그 이론적 근거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며 "국제법의 일종인 국제관습법에는 '법의 일반원칙'이 포함되고, '불법행위 법리'는 문명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법의 일반원칙이므로 국제법으로도 인정되는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내국법인이건 외국법인이건 누구든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스미세키마테리아루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일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패소 판결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설시한 이유가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일 뿐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나온 후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항의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