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은 헌법에 따라 심판 진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청와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에 "답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6일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2021.06.10 nevermind@newspim.com |
앞서 지난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6월 7일 오후 피해자 송모 씨 등 84명이 스미세키마테리아루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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