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에 위치한 한 가게에 붙은 인원제한 안내문. 2021.08.06 dlsgur9757@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5:17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5:17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는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각젊음의거리에 위치한 한 가게에 붙은 인원제한 안내문. 2021.08.06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