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인 5일 김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앞서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유사수신업체 피해자연합 관련자 등은 지난해 4월 김 전 대표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1월 김 전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해당 경찰관은 2018년 9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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