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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소·고발 남용' 처리 지침 마련…"검찰시민위 심의"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2:1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대검은 "최근 수사와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언론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소·고발은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이나 논란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침해, 수사력 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 2016년 68만5301건에서 지난해 74만3290건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약 5만8000여건이 증가했다.

반면 매년 고소·고발 사건 중 평균 약 20% 정도의 사건이 각하 처분되고 있고, 그 비율도 꾸준히 늘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검찰은 새 지침을 마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건 처리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위 지침의 핵심은 남용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지침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켜 줌으로써 인권보장 및 적법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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