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조서작성, 검찰수사관 업무로 규정
"형사 사법 개혁에 따른 역할 변화 요구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1948년 검찰청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수사관에 대한 업무 규칙을 대검 예규로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5일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대검 예규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은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으로 수사부서에서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만의 형사사법 제도 개혁에 따라 달라진 검찰의 업무환경에 맞춰 검찰수사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구성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의 조직 재정립분과 논의와 검찰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집무 규칙에는 검찰수사관이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절차를 반영해 직무 범위와 직무 수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검찰수사관은 수사 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변호인의 참여 보장 및 제한, 사건 종결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또 형집행, 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를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등 검찰수사관의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해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의 인권보호도 강화했다.
대검은 향후 검찰청 수사·조사과 수사 업무가 피의자 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부적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도 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형사사법 제도 개혁 취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정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법령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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