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2019년 '마르헨제이'에 손해배상 소송
법원 "가방 형태에 차이 존재…모방 상품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자사 여성용 가방을 모방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며 국내 가방 브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최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주식회사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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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루이비통이 2017년 3월 출시한 버킷백(왼쪽)과 마르헨제이가 2017년 9월 출시한 버킷백(오른쪽). [사진=루이비통, 마르헨제이 홈페이지 갈무리] 2021.08.05 shl22@newspim.com |
알비이엔씨는 '마르헨제이'라는 비건 패션 브랜드를 런칭해 2017년 9월 버킷백 형태 가방인 '제니백'을 출시했다. 버킷백은 가방 윗부분에 가방을 조이기 위한 조임끈과 그 끈을 관통하는 구멍이 난 모양이 특징이며 국내에서 이른바 '복주머니 가방'으로 불린다.
루이비통은 2019년 11월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자사 제품 형태를 모방한 가방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3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루이비통이 2017년 3월 이미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버킷백 형태의 '네오노에' 제품과 마르헨제이의 제니백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루이비통 측은 두 제품 모두 △가방 본체와 입구를 조이는 조임끈 및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하는 스트랩으로 구성된 점 △조임끈을 조였을 때 전체적으로 네 개의 모서리가 서로 겹쳐지며 위가 닫히는 '복주머니' 같은 형상이 된다는 점 △가방 본체 정면과 후면 상단에 조임끈이 관통돼 들어갈 수 있도록 총 4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점 등 총 11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루이비통 측 주장 대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버킷백이라 불리는 여성용 가방에서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제품은 가방 전체가 한 가지 색으로 채색돼 있고 가방 내·외부도 같은 재질, 같은 색으로 제작되는 데 반해 원고 제품은 가방 조임끈, 어깨 스트립, 가방 내·외부 색이 다르고 재질도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제품은 기존 버킷백들처럼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해 단일색으로 제작됐다"며 "반면 원고 제품은 가방 외부를 주지·저명한 원고 상표로 채우면서 가방 내부, 조임끈, 어깨 스트립은 검은색·빨간색·분홍색 등 강한 느낌의 단색으로 대비를 주고 있어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또 루이비통 제품 내부에는 마르헨제이 제품에 없는 수납공간이 존재하고 이 공간으로 인해 조임끈을 완전히 조이더라도 가방 외부 형태가 흐트러짐 없이 사다리꼴 모양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두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방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끌고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가방 본체의 형태"라며 "두 제품의 차이점들은 가방 본체 형태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