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
국내선 음료 제한…항공기 소독 주기 구체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선 항공기에서는 음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항공기 승객 협조 및 유의사항 [자료=국토교통부] |
우선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해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보안법 23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대응 절차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 요청이 기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로 분류된다. 마스크 착용 거부를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경찰에 인도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국내선 음료 서비스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가능한 서비스를 지양한다는 규정에 비해 강화된 조치다. 다만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항공기 내 소독주기도 명시된다. 기존에는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소독 주기 등을 설정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소독을 하도록 했다. 승무원이 해외체류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은 기존 위험국가에서 모든 국가로 적용이 확대됐다. 이 밖에 ▲예약․발권 ▲탑승 대기 ▲이륙 전, 운항 중 등 항공기 이용 전반의 과정에서 승객 안내와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와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이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내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보다 강화했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좌석 이동 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과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