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핌] 권오헌 기자 =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 청양군은 오는 9월까지 자치법규 등록규제 80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이나 폐지가 왜 필요한지 입증할 책임을 건의자에게 지우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미입증 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청양군청 전경 [사진=청양군] 2021.08.03 kohhun@newspim.com |
군은 지난해 2012년 이전 등록규제 58건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강화했다. 제·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던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를 삭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올해는 2013년 이후 등록규제 중에서 ▲법령체계 상 불합리한 규제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동일 사안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폐지가 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이를 토대로 규제를 선정한 뒤 소관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또는 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나 폐지를 건의하고 싶은 주민은 군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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