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소리도 앞 해상 낚시어선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을 '낚시승객의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 900m 해상에서 9t급 낚시어선 A호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해경이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하고 있다.[사진=여수해경] 2021.08.02 wh7112@newspim.com |
해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로 만취한 60대 승객 B씨를 적발했다.
낚시어선 승객은 선내 음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여수해경은 승객을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선박종사자 및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준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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