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에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서방 해상에서 순찰중 자망조업 중인 A호의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성별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돼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불법체류자 검거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승선원 명부에는 여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베트남 국적의 B(49) 씨가 승선해 있었다.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기간이 경과된 것이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를 총 86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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