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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에도 사전청약 확대 추진...시장 안정 한계·민간 참여 적으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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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민간주택·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확대
공급량은 그대로...청약 대기 수요 증가 따른 전세난 우려
물량 확보 키 쥔 민간사업자...인센티브가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집값 안정과 공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많은 사전청약 물량을 시장에 풀어 매매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다 오히려 청약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충분한 사전청약 물량 확보에는 결국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만큼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느냐가 사전청약 대상 확대 효과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매매 수요 분산 통한 시장 안정 노린다...사전청약 대상 확대하는 정부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불안 해소와 공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제도는 현재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짓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과 2·4 공급대책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전체 물량인 26만9000가구 중에서 민간주택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대 10만76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 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10곳에 예정된 1만200가구도 추가될 수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급 확대에 더해 매매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안정을 이루려는 데 있다.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을 희망하는 수요는 주택 매매에서 빠져나와 전월세 시장으로 빠지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 확대와 관련해 예상물량·입지·사전청약 조건·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을 8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확대 방안은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었다"면서 "현재는 정부와 LH 외에도 지자체·민간 건설업체등과 세부내용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중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 안정 효과 제한적...전세시장 불안·민간 참여여부 놓고 우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바잉' 등으로 나타나는 수요자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실제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 확대는 이미 정해진 공급물량의 청약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전청약 확대가 전세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사전청약이 예정됐던 지역들에서 전셋값은 크게 치솟은 바 있어 사전청약 확대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높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포함된 남양주는 23.35% 상승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양 창릉지구가 포함된 덕양구는 21.45%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의왕청계2가 속한 의왕시(19.25%)와 인천 계양구(12.0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만큼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면서 "매매 수요가 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로 바뀌어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확대의 효과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비중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대 대상 중에 2·4대책 사업지는 주민 동의를 얻어 본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사전청약 물량으로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비중에 따라 사전청약 확대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만큼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계약금 조기 확보나 분양가 산정에서 메리트를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 확대 효과는 민간에서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사전청약에서 계약금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들이 조기에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갖춰진다면 이들에게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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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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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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