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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韓 '개정 정통망법'에 항의 서한…"표현의 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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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공화당 하원 법사위 의원들이 6일 한국 정통망법 개정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 의원들은 허위정보 정의와 집행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 검열과 표현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미 기업과 대형 플랫폼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됐다며 법 집행 브리핑을 8월 20일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을 두고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6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 김종철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공개했다. 이번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사위는 서한에서 "외국 법률과 규제, 사법 명령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쳐 미국 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도록 강요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6일 시행된 개정 정통망법은 법원과 방미통위에 유례없는 처벌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법사위는 개정법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과, 방미통위(KMCC)가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의원들은 법안의 모호함과 적용 대상을 집약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개정법은 정작 '허위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았고, 법 집행 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적용 범위의 모호함은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온라인 표현 전반에 심각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사실상 미국 기업들과 온라인 크리에이터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 법은 유튜브 등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를 겨냥해 설계됐다"며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콘텐츠 게시자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의 플랫폼이 미국 기업"이라며 "방미통위가 법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grace period)조차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허위·조작'으로 규정한 게시물을 강제로 삭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의 입법 배경으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직접 거론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온 EU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원 법사위는 방미통위에 이번 법안 집행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브리핑을 공식 요구했다. 법사위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8월 20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0일 밤 11시)까지 관련 브리핑 일정을 잡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에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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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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