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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옵티머스 처벌의 기준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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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최근 1심이 확정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526억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금 803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이 선고했다.

피해자들 심정을 고려한다면, 범죄인에 대한 처벌과 형벌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무거워야 할 것이나 실정법 상의 테두리 안에선 법리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각에선 검사가 구형한 조(兆) 단위 금액과 달리 벌금액이나 추징금이 턱 없이 낮게 선고됐다는 의견들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의 산정 범위에 관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 구형은 특정경제범죄 가충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근거한다. 특경법에선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자본시장법에선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한 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0억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은 범죄자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2014년 개정됐다.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기징역의 상한인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경법 사기죄의 경우 최대 8~13년, 자본시장법위반죄의 경우 최대 9~15년이다. 과거 무허가 유사수신 회사를 설립해 1만여 명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1조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이번 재판부의 형량은 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종전 경향을 고려할 때 25년이라는 선고형은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다수의 피해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후속범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선 '위반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벌금 및 몰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 법원은 부당이득액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원은 부당이득액에 있어 사모사채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펀드운용보수로 보았고, 이러한 보수가 공제돼야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자에 대해 5억원의 벌금 기준으로 선고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해 단순차액방식, 사건연구방식 등 활발한 논의와 함께 입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동일한 금융투자업 내의 업무 단위 추가 시 기존의 인가절차가 아닌 신설된 등록절차 적용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의 위탁을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도 등록의무 부과 ▲거래계좌대여 중개 ∙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 시 필요적 몰수 ∙ 추징 범위 확대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또한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 해소와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금융투자상품이 구조화되면서 복잡성과 위험성이 높아졌고 부실상품에 따른 피해규모가 이전과 달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형벌과 처벌의 무게도 중요하다.

다만 이에 앞서 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변함없는 투자원칙과 윤리의식 그리고 사태가 커지기 전에 이를 수습하거나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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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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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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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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