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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온라인 투자자문 관련규제, 재정비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1:00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최근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펀드매니저를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 등을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이 고발의 배경이다. 이 같이 소위 '주식리딩방'과 '유료 개인 주식방송' 등의 불법적 영업행위가 최근 급격히 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를 일대일로 자문하는 투자자문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관련해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달리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서적, 유투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언만 가능하다.

 

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유료 주식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수지만, 다수의 유료 주식방송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활동 중이다.

또한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 대해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같은 통제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을 받고 피해를 볼 경우 투자자문업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를 받기 어렵다. 즉,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으로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을 진행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적극적 행보로 반갑다. 하지만 온라인 채널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미신고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는 여전히 법 규정이 미비하고,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단체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모두 단속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유료 주식방송 또한 투자판단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경우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판단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도 어렵다.

투자자문업이든 유사투자자문업이든 고수익 보장 약정 등을 미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 보장 약정은 법률상 무효이며 원천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미신고 투자자문업자의 일대일 투자자문을 근절하기 해서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온라인 주식 방송의 경우 시청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수수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계정 운영에 대해서도 신속, 과감한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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