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금융사 착오시 전액환불...소비자 권리가 우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론 짓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다.

옵티머스는 2900명에 달하는 투자자로부터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해 5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고 1000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생겼다.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옵티머스 사태에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돼 왔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일명 '6대 판매규제'를 천명한 금소법 취지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계기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민법 제109조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전 라임사태에서도 '착오에 의한 취소' 법리를 원용해 피해자 구제를 이끌어 냈었다. '착오에 의한 취소' 법리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착오에 투자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권을 인정하는 법리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대해 투자자가 계약을 취소해 원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 법리는 소비자보호에 기여한다. 실제로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에 6~9개월간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을 명시한 투자설명서에서 이 같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펀드가 판매된 것이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가능한 법리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금감원 분조위는 입증책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착오 취소 법리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투자에 대해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그 피해를 떠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금융당국의 결정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지난달 시행된 금소법과 맥락을 같이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의 비대면 상품 판매가 대거 중단되거나 방대한 내용의 투자성향분석, 설명의무를 충족하는 상품설명서 고지 등 현장에선 고충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2의 옵티머스 사태, 제2의 라임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금융소비자들은 힘들고 어렵게 모은 귀중한 투자금이 어이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deerbea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