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 확정판결, 민사까지 영향 안 미쳐"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산 분할에 상가 임대수익 배분도 요구…부당이득반환 소송도 제기
가정법원 "인정 안 해"→민사 2심 "기판력 미쳐"…대법 "다시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혼 소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가정법원 판결이 같은 내용을 요구한 민사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고 A 씨가 피고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가사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 민사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 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 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청구 원인으로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포함해 주장했다"면서도 "원고가 재산분할청구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 제기했다거나 (가정)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민사 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따라서 이혼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B 씨와 2004년 8월 24일 혼인해 부부로 지내다 2013년 12월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0년 3월 이후 발생한 임대수익을 원고 80%, 피고 20%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다"며 "피고는 미정산한 임대수익 2억2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상가에 피부과를 개원한 후 다른 의사로부터 임대 수익을 받아 왔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2014년 12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일부 청구를 각각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A 씨가 주장하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민사 소송 1심은 A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B 씨가 원고에게 1억5874만원을 지급하도록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 약정과 관련해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에서 원고는 임대수익 분배 약정을 이유로 한 금액을 재산분할 청구 취지에 포함시켰지만 일반적인 민사 청구와 다르지 않다"며 "이혼 소송 판결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사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이 재산분할청구와 민사 청구의 구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