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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비트코인 탈세' 원천봉쇄…국제거래 통한 세부담 회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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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2021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과세기반 정비
가상자산 은닉시 강제이전 명령…매각해 국세로 충당
국외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부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그간 가상자산을 활용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던 A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내년부터 과세당국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돼 납부 회피가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해외로 소득을 돌려 납부를 피하려 했지만 이또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어렵게 됐다.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며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외국법인이 세부담 회피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 자료제출을 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가상자산·허위 세금계산서 잡아낸다…악의적 체납 대응 강화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지 등을 수색해 압류할 수 있으며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로 충당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204mkh@newspim.com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압류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한다. 예를들어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하도록 했다.

◆ 국외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해외사업자 거래명세 5년간 보관의무 부여

외국법인에는 운영중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공장·창고 등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본사를 위한 예비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일부 법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해왔다. 앞으로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지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9 photo@newspim.com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악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과세관청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은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용해 유인성을 제고한다. 그간 정부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가격 조정으로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한다. 제출 시기에 따라 감경율을 차등(30~90%)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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