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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세제 적용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0

2021년 세법개정안 일자리 유지 초점 맞춰
청년·장애인 채용 유인, 경단녀 채용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문을 열지 못해 울상이었던 서울 종로구 'A삼겹살' 가게 사장님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탓에 야간에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뿐더러 코로나 4차 유행에 이젠 개점휴업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한 해 매출이 8000만원을 밑돌다보니 정부의 세법 개정 혜택을 받아 간이사업자 대우를 받게 됐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다.

#일손이 모자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직원 채용을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대전 B 사회적기업 대표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에 앞장섰으나 여건상 더는 채용을 하기 어려웠다. 회사 몸집은 커져 업무량이 많아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고용 시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줄 예정이어서 이 회사 대표는 하반기에 추가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일자리 회복을 위한 세제 정책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회복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 생계형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뿐더러 공제 규모를 키워 취약계층의 취업도 도울 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세액공제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에 또다시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겹친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녹아들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연간 3700억원의 지원 규모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일 때만 간이사업자로 인정해주지만, 개정안을 통해 연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여도 동일한 세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계형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던 개인사업자도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5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 감면을 받게 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연간 지원규모는 1조280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를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기업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마다 기업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환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수준으로 2년간 세액공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일자리 유지의 유인을 마련한다. 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이와 관련,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은 제외시킨다.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현재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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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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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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