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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세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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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일자리 유지 초점 맞춰
청년·장애인 채용 유인, 경단녀 채용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문을 열지 못해 울상이었던 서울 종로구 'A삼겹살' 가게 사장님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탓에 야간에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뿐더러 코로나 4차 유행에 이젠 개점휴업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한 해 매출이 8000만원을 밑돌다보니 정부의 세법 개정 혜택을 받아 간이사업자 대우를 받게 됐다.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다.

#일손이 모자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직원 채용을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대전 B 사회적기업 대표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에 앞장섰으나 여건상 더는 채용을 하기 어려웠다. 회사 몸집은 커져 업무량이 많아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고용 시 100만원 추가 공제를 해줄 예정이어서 이 회사 대표는 하반기에 추가 채용공고를 낼 예정이다.

일자리 회복을 위한 세제 정책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코로나19 4차 유행 속에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회복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 생계형창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뿐더러 공제 규모를 키워 취약계층의 취업도 도울 참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세액공제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에 또다시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겹친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녹아들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연간 3700억원의 지원 규모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일 때만 간이사업자로 인정해주지만, 개정안을 통해 연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여도 동일한 세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계형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던 개인사업자도 5년간 50%의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는 5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 감면을 받게 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연간 지원규모는 1조2800만원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를 내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기업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해마다 기업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환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수준으로 2년간 세액공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일자리 유지의 유인을 마련한다. 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이와 관련,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은 제외시킨다.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현재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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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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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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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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