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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략기술 투자촉진+고용증대 '마중물'…세제혜택 1.5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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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투자 최대 50% 세제혜택
창업·벤처·고용증대·유턴기업 세제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상생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일자리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벤처기업과 고용증대기업, 사업재편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19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양극화 해소 ▲국제거래 조세회피 방지 등 크게 4가지다.

◆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분야 투자 촉진

우선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의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50%까지 강화했다(표 참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34개 기술에 대해 R&D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p 상향조정해 30~50%로 대폭 우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31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시설투자액의10~20%까지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기술 개발(R&D) 및 사업화(시설투자) 외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IP)의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fedor01@newspim.com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로 꼭 필요한 세제지원을 신설‧연장했다.

코로나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조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한 비(非)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관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감면 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고 사업장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 경제양극화 해소…상생‧공정기반 강화

정부는 또 경제양극화 해소와 상생 및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관련 세제를 꼼꼼하게 손질했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 받도록 했다.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특례를 신설했다.

특히 청년층과 관련,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p 상향조정하고, 원‧하청 기업간 상생결제제도 및 근로자와 기업간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더 강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그리고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2021.07.26 fair77@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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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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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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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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