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임대사업자 "가입조건도 낮춰라"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07:01

보증보험 가입 부담 완화·임차인과 중복가입 문제 해결방안 마련
가입 조건 완화 방안 건의한 임대사업자...건의안 검토 들어간 국토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임대인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대인들은 가입 조건 탓에 가입 거절 사태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문제라며 가입 요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인 단체들과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져 국토교통부에 건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 "임대인 부담 완화" 의무 가입 대상·처벌 수위 완화 방안 논의

26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시행을 앞둔 임대주택사업자 전세보증 의무가입 대상과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3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비록 22일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법안은 계류됐지만 재논의 후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법안에는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뜻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5000만원이고 과밀억제권역인 용인·화성·세종·김포 등은 4300만원이다. 그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임차인 보호가 되므로 보증보험 의무가입 적용 필요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복가입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됐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 이하에 2000만원에 벌금이 주어지던 처벌 조항을 과태료를 임대보증금의 10%로 두고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수정했다.

법안이 수정 의결된 것은 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 혼란이 연출되는 상황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의무가입이 시행된 이후 1년간 적용 유예기간이 주어진 기존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입조건 탓에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데다 이 경우 형사상 처벌까지 주어질 수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어서서는 안되며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은 60%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120~170%를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150~170%의 비율이 적용된다.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보험 가입이 안되다보니 임대사업자들은 대출금액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낮추고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해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보증보험 거절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중복가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해결방안을 수정안에 반영했다"며 "일부 방안들은 임대인 분들이 요구한 경우도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심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 "보증보험 가입조건 현실화가 핵심"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한 국회·임대인협회

법안에 대해 임대사업자 측은 전세보증 의무가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증금이 일정액수 이하인 임대사업자들은 의무가입대상에서 벗어나고 형사처벌 부담이 덜어지지만 임차인의 동의에 보증수수료 부담도 져야 하며 과태료는 기존 벌금보다 늘어났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임대인주택협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 있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일부 요소에는 개악적인 부분도 있어 부담 완화 효과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와 임대인협회는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대인협회도 대출금비율을 상향하거나 적용비율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들에 대해 검토를 거쳐 관련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지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듯한 모양새다. 의무가입임에도 가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모든 가입신청을 받아줄 경우에는 보증보험 기관의 부실이나 부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가입 유예와 가입 기준 완화 요구 제안에 대해 검토중이며 의무가입 전면 시행 전까지 관련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입 기준 완화시 보증보험 기관들의 리스크 문제도 고려해야 해서 결정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을 1년 유예했음에도 마땅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입 의무가 있는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의무가입이라고 해놓고 가입을 거절하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가입 요건을 완화해 임대인들이 가입을 거절당해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