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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푸니 매물 나온다" 전세난에 커지는 '임대차3법' 폐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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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잠기고 전셋값 급등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 폐기하자 단기간 매물 늘어
계약갱신요구권 종료시 더 큰 부작용, 지금이라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규제를 철회하면서 강남권 전세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자 '임대차 3법'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없애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확대된 것처럼 임대차법을 과감하게 폐기 또는 수정하면 중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 임대차법 폐기시, 중장기적 매물 증가 기대...이중가격도 해소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폐기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일단 '매물잠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 기간을 4년 보장하면서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과 월세전환 증가를 불러왔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6만9919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P(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전세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최근 재건축 실거주 규제 법안이 폐기되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증가한 것처럼 임대차법이 사라지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주 전세매물이 72건 등록됐으나 일주일새 18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8억원을 웃돌던 전용 76m²은 7억원 선으로 1억원 빠졌다. 조합원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법안이 중도 폐기된 이후 발생한 현상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실거주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계약과 계약갱신 간 차이로 크게 벌어지는 '이중 가격'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94㎡(17층)는 지난 6일 23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3일 같은 면적(23층)이 15억75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격 차이가 7억원이 넘는다. 이같은 모습은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 혼선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갱신 계약이 끝난 뒤 새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강남구 대치역 주변 성원공인개소 대표는 "신규와 재계약간 가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중가격, 반전세,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전세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며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기로 강남 전세시장이 일부 숨통이 트인 것처럼 임대차법도 폐기 처분하면 중장기적으로 전셋값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전세매물 품귀현상은 임대차법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규제다. 2017년 8·2 대책 시행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율도 최고 70%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에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과된다. 전세를 내놓고 싶어도 세금 부담과 규제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 사는 비율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공급부족도 원인이다. 3기신도시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는 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란 시간은 벌었지만 새로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급등한 시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역 주변 P공인중개소 실장은 "정부가 전세계약 갱신률이 높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지만 시장에선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한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임대차법이 전세시장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지금이라도 수정된다면 점진적으로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1~2년 후 계약갱신 만료시 부작용 눈덩이...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전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4%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동안에는 16.7% 뛰었다. 전세금으로는 1억2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작년 7월 4억99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6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하 상한선을 적용한 전세거래가 70% 넘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전세는 1년새 1억5000만원 넘게 뛴 것이다.

이중 강남과 강북에서 전세 수요가 많은 송파구(21.8%)와 노원구(21.6%)는 20% 넘게 급등했다. 최근에는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로 반포, 잠원, 동작구 등의 전셋값이 치솟았다.

1~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5% 상한을 적용받아 한 차례 인상분을 최소화했지만 전셋값 상승폭이 가팔라 서울에서 2년 전과 비교해 2억~3억원 뛴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는 데다 물량 축소로 전셋값이 뛰어 세입자의 피해도 상당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은 급격히 감소하고,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새롭게 집을 찾는 세입자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공산이 커 임대차법을 폐기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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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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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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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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