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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푸니 매물 나온다" 전세난에 커지는 '임대차3법' 폐기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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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잠기고 전셋값 급등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 폐기하자 단기간 매물 늘어
계약갱신요구권 종료시 더 큰 부작용, 지금이라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규제를 철회하면서 강남권 전세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자 '임대차 3법'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없애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확대된 것처럼 임대차법을 과감하게 폐기 또는 수정하면 중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 임대차법 폐기시, 중장기적 매물 증가 기대...이중가격도 해소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폐기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일단 '매물잠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 기간을 4년 보장하면서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과 월세전환 증가를 불러왔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6만9919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P(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전세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최근 재건축 실거주 규제 법안이 폐기되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증가한 것처럼 임대차법이 사라지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주 전세매물이 72건 등록됐으나 일주일새 18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8억원을 웃돌던 전용 76m²은 7억원 선으로 1억원 빠졌다. 조합원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법안이 중도 폐기된 이후 발생한 현상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실거주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계약과 계약갱신 간 차이로 크게 벌어지는 '이중 가격'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94㎡(17층)는 지난 6일 23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3일 같은 면적(23층)이 15억75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격 차이가 7억원이 넘는다. 이같은 모습은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 혼선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갱신 계약이 끝난 뒤 새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강남구 대치역 주변 성원공인개소 대표는 "신규와 재계약간 가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중가격, 반전세,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전세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며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기로 강남 전세시장이 일부 숨통이 트인 것처럼 임대차법도 폐기 처분하면 중장기적으로 전셋값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전세매물 품귀현상은 임대차법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규제다. 2017년 8·2 대책 시행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율도 최고 70%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에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과된다. 전세를 내놓고 싶어도 세금 부담과 규제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 사는 비율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공급부족도 원인이다. 3기신도시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는 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란 시간은 벌었지만 새로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급등한 시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역 주변 P공인중개소 실장은 "정부가 전세계약 갱신률이 높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지만 시장에선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한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임대차법이 전세시장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지금이라도 수정된다면 점진적으로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1~2년 후 계약갱신 만료시 부작용 눈덩이...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전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4%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동안에는 16.7% 뛰었다. 전세금으로는 1억2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작년 7월 4억99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6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하 상한선을 적용한 전세거래가 70% 넘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전세는 1년새 1억5000만원 넘게 뛴 것이다.

이중 강남과 강북에서 전세 수요가 많은 송파구(21.8%)와 노원구(21.6%)는 20% 넘게 급등했다. 최근에는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로 반포, 잠원, 동작구 등의 전셋값이 치솟았다.

1~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5% 상한을 적용받아 한 차례 인상분을 최소화했지만 전셋값 상승폭이 가팔라 서울에서 2년 전과 비교해 2억~3억원 뛴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는 데다 물량 축소로 전셋값이 뛰어 세입자의 피해도 상당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은 급격히 감소하고,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새롭게 집을 찾는 세입자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공산이 커 임대차법을 폐기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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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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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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