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 푸니 매물 나온다" 전세난에 커지는 '임대차3법' 폐기 요구 ↑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07:12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잠기고 전셋값 급등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 폐기하자 단기간 매물 늘어
계약갱신요구권 종료시 더 큰 부작용, 지금이라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화 규제를 철회하면서 강남권 전세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자 '임대차 3법'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전셋집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없애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확대된 것처럼 임대차법을 과감하게 폐기 또는 수정하면 중장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 임대차법 폐기시, 중장기적 매물 증가 기대...이중가격도 해소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차3법이 폐기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간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일단 '매물잠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 기간을 4년 보장하면서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과 월세전환 증가를 불러왔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6만9919건)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는 2만3544건으로 전체의 33.67%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과 비교하면 5%P(포인트)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전세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최근 재건축 실거주 규제 법안이 폐기되자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이 증가한 것처럼 임대차법이 사라지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주 전세매물이 72건 등록됐으나 일주일새 18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8억원을 웃돌던 전용 76m²은 7억원 선으로 1억원 빠졌다. 조합원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법안이 중도 폐기된 이후 발생한 현상이다. 임대차법은 세입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 실거주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계약과 계약갱신 간 차이로 크게 벌어지는 '이중 가격'도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전용면적 94㎡(17층)는 지난 6일 23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지난달 3일 같은 면적(23층)이 15억7500만원에 전세계약 된 것과 비교하면 전세가격 차이가 7억원이 넘는다. 이같은 모습은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장 혼선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갱신 계약이 끝난 뒤 새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강남구 대치역 주변 성원공인개소 대표는 "신규와 재계약간 가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중가격, 반전세, 월세 전환 증가 등으로 전세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며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기로 강남 전세시장이 일부 숨통이 트인 것처럼 임대차법도 폐기 처분하면 중장기적으로 전셋값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전세매물 품귀현상은 임대차법이 큰 영향을 미쳤지만 부동산 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다.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규제다. 2017년 8·2 대책 시행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율도 최고 70%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단지에 최대 5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과된다. 전세를 내놓고 싶어도 세금 부담과 규제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 사는 비율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전세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게다가 공급부족도 원인이다. 3기신도시 대기수요 등으로 전세로 눌러앉은 수요는 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이란 시간은 벌었지만 새로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급등한 시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역 주변 P공인중개소 실장은 "정부가 전세계약 갱신률이 높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지만 시장에선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한 대책으로 평가한다"며 "임대차법이 전세시장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지금이라도 수정된다면 점진적으로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1~2년 후 계약갱신 만료시 부작용 눈덩이...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실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전 1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4%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년 동안에는 16.7% 뛰었다. 전세금으로는 1억2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작년 7월 4억99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6억2600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이하 상한선을 적용한 전세거래가 70% 넘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전세는 1년새 1억5000만원 넘게 뛴 것이다.

이중 강남과 강북에서 전세 수요가 많은 송파구(21.8%)와 노원구(21.6%)는 20% 넘게 급등했다. 최근에는 강남발 재건축 이주수요로 반포, 잠원, 동작구 등의 전셋값이 치솟았다.

1~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부작용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5% 상한을 적용받아 한 차례 인상분을 최소화했지만 전셋값 상승폭이 가팔라 서울에서 2년 전과 비교해 2억~3억원 뛴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법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요소가 있는 데다 물량 축소로 전셋값이 뛰어 세입자의 피해도 상당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교수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건은 급격히 감소하고,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새롭게 집을 찾는 세입자에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공산이 커 임대차법을 폐기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