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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이재용 가석방'...박범계 "심사 대상 여부 공식 확인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09: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09:28

"가석방률 대폭 높여야"…국회 법사위에서 가능성 시사
박 장관, 가석방심사위 통과 시 수용할까…"가정적 질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는지 여부는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8시 3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4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다음 달 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수용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며 "이재용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지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관련 질의에 "시기상 불가능하다"며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 뜻을 받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면을 한다면 종전 예로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 텐데 시기적으로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8·15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특별사면과 별개로 가석방 제도는 법무부 소관 사안이다. 예비 절차로 일선 교도소·구치소장의 심사가 있고 2단계로 본부 가석방 심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과 관련해 미칠 여지가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현재로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을 갖고 있다"며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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