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는 30일 형기 60% 채워…8·15가석방 조건 충족
송영길 "8월이면 가석방 대상 될 수 있어"…정치권도 힘 보태기
박범계 "언급 부적절", 법무부 "개인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그림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심사 절차는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이를 최종 심사한다. 내달 초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열리는데 표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은 형법상 광복절 가석방 조건도 충족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위법규인 법무부 예규로도 복역률 60% 이상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인데, 이 부회장은 오는 7월30일이면 2년 6개월 중 1년 6개월(60%)의 형기를 채우게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통상 형기를 80% 이상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이번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건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한 발언한 데 이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이 특정인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인 상황에서 송 대표 등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인 '가석방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도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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