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사실상 업계서 퇴출 수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대해 사실상 퇴출에 해당하는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아울러 금감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해임요구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심은 "이번 심의 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재판결과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사기, 부정거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재현 대표이사에 징역 25년 및 벌금 5억원(751억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현행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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