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종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밤 세종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2013년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약 5km 구간) 등에 비춰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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