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마스크를 잘 써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러 승객들이 탄 대전 시내버스에서 기사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운행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대전에서 급행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마스크가 코 밑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앞좌석에 앉은 승객과 대화하다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잘 써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손님 10여명이 탄 버스에서 약 8분간 "내가 코로나 걸리게 했냐, XXX야, 기사 XX야"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소란을 피워 버스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차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범행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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