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수사 의뢰 등 조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042건을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온라인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해당 제품 정보제공 등의 조치했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CBD오일, 햄프오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