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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분양가 인하 없다" 高분양가 논란에도 국토부, 최근 시세 기준 고수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6:57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6:57

사전청약 분양가, 대규모 신축단지와 비교시 70% 안팎 적정
고가단지 비교대상에 '아전인수격' 해석이란 지적도
입지와 단지규모 등 종합해 비교기준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고분양가' 지적이 불거졌지만 국토교통부가 기존 책정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3기 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비와 교통시설 분담금 등을 조절해 분양가를 낮출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주변시세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변시세의 60~80%라는 원칙에 맞게 산정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비교 단지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건축연한, 가구수, 입지 등을 구분해 선정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전청약 적정하다 주장하지만"...시장 반응은 여전히 고분양가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공개되자 일부 주변시세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확산됐지만 국토부는 기존 산정가를 낮추지 않고 청약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생활권과 건축연한, 교통여건 등을 종합해 비교할 때 일부 유사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60~80% 수준에 맞게 분양가가 책정됐다"며 "본청약 시점에 땅값, 건축비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공개한 사전청약 1차 공급물량의 분양가는 유지하고 추후 본계약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승분은 최소화겠다는 얘기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추정치로 2023년 예정인 본청약때 확정된다.

하지만 사정청약 대기 수요가 체감하는 분양가는 주변시세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교 대상에 따라 시각차가 있지만 주변시세와 비교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전매제한 8년과 거주의무 5년 등을 감안할 때 분양가 메리트가 별로 없다". "주변 60~80%에 분양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공고문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대기 수요자가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주택 상승분을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부분 반영했다는 점이다.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은 이미 1년 전에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분양가 산정 기준을 1년 전 시세가 아닌 최근 시세로 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졌다. 집값 폭등은 잡지 못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신도시 조성에는 비싸진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3.3㎡당 분양가 1400만원대 책정된 인천계양에 대해 주변 신축단지 시세 1600만~1900만원과 비교해 저렴하다는 입장이다. 5km 정도에 떨어진 검단신도시의 시세 2100만~2200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고 평가한다.

인천계양은 새아파트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 신축 단지는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정도다. 이 단지의 분양권 시세를 보면 국토부가 주장한 시세와 비슷하다. 하지만 1년 전에는 3.3㎡당 1500만~16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시세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9년 1월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에 불과했다.

검단신도시도 3.3㎡당 2000만원대 단지가 일부 있지만 아직 1300만~1500만원 수준의 단지도 적지 않다. 1년 전 시세까지 감안하면 인천계양 사전청약 분양가가 저렴하다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 매우 비싼 금액"이라며 "투기조장 공급대책을 중단하고 공급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아전인수격' 비교대상 문제 지적...기준 제도화해야

분양가로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비교 대상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교 대상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1차 사전청약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3.3㎡당 2500만원이 책정된 성남복정1의 경우 주변 위례신도시(3.3㎡당 4000만원대)와 비교해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정1은 구도심 입지에 속하는 데다 위례신도시 선호도가 차이가 크다. 비교 대상으로 적합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사전청약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의적인 비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인천계양도 주변 단지의 3.3㎡당 시세가 1300~1500만원대 단지가 상당수다. 신도시가 새로 조성하는 새 아파트이긴 하지만 계양 지역 아파트의 평균적인 시세로 볼 때 사정청약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인천 계양구 한솔공인 대표는 "이번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정부가 비교 대상을 대규모 신축단지, 랜드마크 단지와 비교하다보니 평균적인 시세를 아는 수요층에는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에 대해 시장 혼란이 상당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비교 대상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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