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반·유흥주점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2단계로 격상조치된 대구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6곳과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구시는 경찰과 합동점검 결과 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32명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1주일간 가진 심야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유흥주점 5곳과 일반음식점 1곳 등 6곳이다. 또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이용자 32명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들 적발 업소 6곳 중 '법 개정 후 위반'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을 적용하고 나머지 5곳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6곳의 위반 유형은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소 3곳 △선제적 PCR 검사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 1곳 △9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1곳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1곳 등이다.
또 '사적모임 위반' 이용자 3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최근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대구에서도 5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급등하자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구경찰청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점검을 강화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는 지양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방역수칙 점검은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며 "특히 감염병 관련 법이 지난 8일 개정·시행되면서 1차 위반 시 당초 '경고' 처분에서 '운영정지 10일'로 강화된 만큼 업체 관계자들이 스스로 적극 방역수칙에 관심을 갖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