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일반음식점 6곳·이용자 32명...영업중단 10일·과태료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반·유흥주점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관련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2단계로 격상조치된 대구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6곳과 이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구시는 경찰과 합동점검 결과 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6곳을 적발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32명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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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하는 채홍호 대구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7.18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1주일간 가진 심야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유흥주점 5곳과 일반음식점 1곳 등 6곳이다. 또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이용자 32명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들 적발 업소 6곳 중 '법 개정 후 위반'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을 적용하고 나머지 5곳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6곳의 위반 유형은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소 3곳 △선제적 PCR 검사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 1곳 △9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1곳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1곳 등이다.
또 '사적모임 위반' 이용자 3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최근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대구에서도 5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급등하자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구경찰청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점검을 강화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는 지양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방역수칙 점검은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다"며 "특히 감염병 관련 법이 지난 8일 개정·시행되면서 1차 위반 시 당초 '경고' 처분에서 '운영정지 10일'로 강화된 만큼 업체 관계자들이 스스로 적극 방역수칙에 관심을 갖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