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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대는 서울 공공재개발…′흑석2·용두1-6′ 보상금 협상 난항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8:04

'공공재개발 1호' 흑석2 비대위 "사업 강행, 사유재산권 침해"
용두1-6, 보상금협의 '난항' 예고…강북5 상가 소유주들 '반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잇따라 삐걱거리고 있다. 앞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이 격렬한 반대에 나섰다. 용두1-6구역도 청량리 수산시장과 노후 빌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보상금 관련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강북5구역은 상가가 많은데다 코로나19도 극심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재개발 1호' 흑석2 비대위 "사업 강행, 사유재산권 침해"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24곳(1·2차 포함) 중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곳은 ▲흑석2구역(60%, 시행자 SH) ▲용두1-6구역(70.4%, SH) ▲신문로2-12구역(71%, SH) ▲신설1구역(67%, LH) ▲봉천13구역(50%, LH) 5곳뿐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중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물량이 1310가구로 1차 선정지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 반대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주민과 지주 24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재개발을 하면 흑석2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가소유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상가 주인들은 월세로 생활하는 70~80대 고령층이 많은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2021.07.15 sungsoo@newspim.com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을 외부에 갖고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임대수입에 의존하던 노령층은 생활기반을 빼앗긴다"며 "반면 토지를 5~6평 소유한 75가구 정도의 주민(연못시장)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획일적인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며, 흑석2구역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수용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SH공사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공재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용두1-6, 보상금협의 '난항' 예고…강북5 상가 소유주들 '반대'

용두1-6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수(919가구)가 1차 선정지 중 흑석2구역 다음으로 많다. 이곳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있으며 특히 청량리 수산시장과 오래된 빌라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SH가 보상금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경우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나 빌라 거주민들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인근 현지 부동산시장 중개인들의 얘기다.

용두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지역 상인들이나 빌라 거주민들은 공공재개발로 오래 있었던 삶의 터전을 뺏기는 입장인데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보상금이 얼마일지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SH 측이 제시한 보상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북5구역(예상 가구수 680가구), 양평13구역(예상 가구수 618가구)은 공공재개발 동의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강북5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주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극심해져 이마저 어려운 상태다.

강북5구역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를 열고 선거를 해야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뽑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다음달 하순이나 돼야 주민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강북5구역은 주택보다 상가건물 지분이 많아서 공공재개발이 순항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가소유주들은 공공재개발로 얻을 이익보다 현재 임대수익이 많아서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했다면 절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강북5구역 등에서도 흑석2구역처럼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소통하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서울 내 모든 구역의 '만능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이 적합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예컨대 인구가 적은 지방 구도심이나 민간이 정비사업 하기에 사업비·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할 만하지만, 민간이 충분히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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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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