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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구수의 최대 1.6배 더 짓는다" 공공재개발·재건축 기준 법제화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공급 비율·예정구역 지정절차 조항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기준과 절차 및 규제완화 내용등이 법령으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이나 신축공급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게 된다.

시행령에서는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서울은 20% 이상으로 정했고 공공재건축의 주택공급 규모는 기존 가구수의 1.6배 이상으로 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1.6배 이상 공공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은 해당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대해 예정구역 지정절차가 신설됐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를 한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1단계 종상향을 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로 주택을 인수하고 절반씩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일반재개발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경우 시행자 지정일과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날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게만 임대주택 입주권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2025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재개발은 올해 서울 뿐 아니라 경기·인천 지역 지자체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해 나간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접수해 사업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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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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