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추천한 28곳 중 선정...사업성 및 주민 참여율 고려
7월 예정구역 지정·10월 정비사업 착수
30일부터 16곳 토지거래구역 지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했다. 1차 후보지를 선정한지 두 달 만에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공공재개발 2차 신규지역 28곳을 대상으로 심의해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장위8·9구역을 비롯해 ▲양천구 신월7동-2 ▲성북구 성북1 ▲영등포구 신길1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전농9 ▲노원구 상계3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서대문구 연희동 721-6 ▲강동구 천호A-1 등이다.
<자료=국토부> |
이번 후보지 심사는 작년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 56곳을 대상으로 했다. 최종 심사는 자치구가 추천한 28곳으로 추렸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가 달라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도림26-21 ▲신길16 ▲신길 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이다.
고덕2-1와 고덕2-2, 한남1, 성북4구역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심해 선정하지 않았다.
5·6대책으로 추진된 공공재개발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간소화 혜택을 준다. 용적률 상한을 법정 기준보다 120%까지 확대하고 이주·사업비도 빌려준다.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재개발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증가한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로 지어야 한다.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정비사업의 길을 터주고 도심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4 공급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이 직접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다.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오는 7월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10월 정비사업 수립과 착수, 2022년 정비구역 및 시행자 선정이 이뤄질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투기수요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비사업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이다.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2차 후보지 선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총 24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흑석2구역과 서울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양평14,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1차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김수상 실장은 "1차 후보지 8곳에 대해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