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 |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진주시청 전경 2021.07.14 news_ok@newspim.com |
이 사업은 진주시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주시는 올해 500명을 목표로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50만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만5750원 이하)인 청년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원) 분할해 지급한다.
올해는 8월과 11월에 2회분이 지급되고, 2022년에 나머지 2회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news_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