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U, 항공유 소비세 인상 추진...'도입 15년만에'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연합(EU)이 항공기와 선박 등에 사용되는 유류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패키지 '핏포55'(Fit for 55)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년 전에 제정된 탄소세 규정을 개정해 항공·해운업계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향후 10년간 해당 세율을 점차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EU역내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첫 항공유류세로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EU의 '핏포55'에 포함되는 탄소저감 12개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핏포55는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법안패키지다.

다만 화물만 싣은 항공기에는 여전히 탄소세를 면제하고 비상업용 항공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핏포에는 수입제품이 EU제품보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불토록하는 소위 '탄소국경세'도 담긴다.

지난 10일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탄소세에 대한 지지가 공식성명으로 채택됐고 이어 11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기후회의에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탄소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좀 더 실질적인(effective) 탄소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가격을 반영해 탄소세가 매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온실가스 과세안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등이 너무 낮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국적 개발은행들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세계은행, IMF 등이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자산을 관리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24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0.12.25 mj72284@newspim.com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