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 및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7.09. lkh@newspim.com |
시는 올해 총 3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과 5월 1, 2차 사업장을 모집했고, 이달 7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4‧5종 사업장으로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지원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덕트, 후드 등 대기방지시설에 포함된 기계‧기구류 등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환경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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