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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EU집행위, BMW·폭스바겐에 배기가스 관련 담합 이유로 1조원 벌금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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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BMW·폭스바겐·다임러가 인체에 해로운 자동차 배기가스를 감축하는 기술 개발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공모했다고 결론 내리고 BMW와 폭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들 세 업체가 디젤 차량의 산화질소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로 담합해 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BMW와 폭스바겐 그룹에 총 8억7500만유로(1조1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다임러는 이들의 담합 사실을 밝힌 만큼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폭스바겐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개한 성명에서 "다임러·BMW·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등 5개 자동차 제조업체는 EU가 정한 배기가스 기준 이상으로 유해 물질 배출량을 줄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공해방지 기술을 십분 활용하는 것을 두고 서로 경쟁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결정은 기업 간의 정당한 기술 협력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며 "EU집행위원회는 기업들이 담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바겐 측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 배기가스 기술에 관해 기술적 협의를 한 것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면서 의문스러운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EU집행위원회의 벌금 부과에 법적 조치로 맞설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5억200만유로의 벌금 폭탄을 맞은 폭스바겐은 "EU집행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술 협력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취급하며 새로운 사법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의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도 없지만 EU집행위원회는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BMW는 3억7300만유로 규모의 벌금을 내겠다며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합의안을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이로써 배기가스 테스트를 속이기 위해 불법적인 조작 장치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BMW는 성명을 통해 "이것은 BMW그룹이 배기가스 배출 제어 시스템의 불법적인 조작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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