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산양삼의 안전성 강화와 생산자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 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와 품질검사에 합격한 건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1.07.08 yun0114@newspim.com |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로, 유일하게 지정돼 관리되는 산양삼을 재배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토양검사를 합격한 임야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
거창군 산림과에 생산신고를 하고 산양삼 종자와 종묘 역시 검사를 합격한 후 파종·식재해야 하며, 산양삼을 판매·유통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품질검사까지 합격해야 합격증을 붙여 유통할 수 있다.
엄격한 검사 절차를 통해 재배된 산양삼에 대해 검사 수수료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부가가치가 높은 임산물로 부각되어 산양삼 불법 재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유통업자들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 삼이나 인삼 또는 수입삼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 시켜 전통시장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고 있어 경남도에서는 산양삼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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