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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역지침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무관용 원칙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1:47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개월 만에 1000명 넘어서자 대책 발표
"2030 많이 이용하는 시설 선제 검사 실시...익명검사 확대하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어서자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7월8일부터 시행되는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7.06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며 "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는 한편 검사시간을 연장하고 2030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확진자 다수 발생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라"며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시설를 확충하고 병상상황을 재점검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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