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사)생활안전보건연합은 5일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사)생활안전보건연합은 5일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7월 19일 부터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7.05 mmspress@newspim.com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소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어린이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전국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생활안전보건연합 허방글 대표는 "어린이안전법 시행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오는 7월 19일(월요일)부터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법은 지난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안전과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26일 제정되었다.
생활안전보건연합은 국민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 및 대책, 대처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6월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단체이다.
제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생활안전보건연합(허방글 대표), 제주지역본부(제주중앙병원 장수진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오명녀 센터장), 여수한영대학교(허솔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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