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야간에 수산물을 불법채취하던 50대가 해경의 7시간 추격 끝에 붙잡혔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잔교 안쪽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A(59) 씨를 검거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잔교 안쪽에서 2일 오전 4시40분쯤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50대가 도주하다가 해경에 의해 7시간만에 검거됐다.[사진=포항해경] 2021.07.03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은 지난 1일 오후 9시36분쯤 포항신항 상황실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을 수색하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54분쯤 A씨가 잔교 안쪽에 숨어 나오지 않는 것을 서프보드를 타고 수색하던 해경이 발견했으나, A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도주하자 해경 경비함정과 파출소 구조정, 구조대 보트 등이 합동 추격 작전을 펼쳐 7시간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 120kg(4자루)를 불법으로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에 제한되는 잠수장비를 사용,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또 A씨가 탄 고무보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 소유자 B씨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불법 수산물 채취 활동과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도를 병행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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