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못구해 업무량 폭증한 경우 인가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30~49인 사업장에서 업무량이 폭증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허용은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30~49인 사업장 중 특별연장근로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5~49인의 약 95%에 해당하는 5~29인의 경우에는 2022년말까지 근로자대표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주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 확대 시행과 함께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법을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침 시달 이후 즉시 시행되며, 당장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주52시간제의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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