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운영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4.29 jungwoo@newspim.com |
도는 지난 1월 위기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87만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한 바 있다. 금융 기준 역시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4인 기준)으로 낮췄다.
이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3월에 6월 30일까지로 1차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9월 30일까지로 2차 연장하게 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폭염,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하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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