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댓글러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한 언론사 기자를 의령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28일 오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여기자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 군수는 이날 허위사실로 일축하고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있다.[사진=의령군] 2021.06.28 news2349@newspim.com |
오태완 군수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지난 재선거 기간 모후보 캠프 밴드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선거 개입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밴드에서 현재까지도 현직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까지 수차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 군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악성 댓글을 단 A씨 등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게재하고 오 군수가 '전화를 수신 정지했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B언론사 C기자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다.
오태완 군수의 법률 대리인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그대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퍼나르는 행위에 대해 의령군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군민들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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