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사용금지…농협주유소 등 일부 제외
[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0억 초과 매출업소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매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3월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화폐 제안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전경 모습이다[사진=안성시] 2021.06.25 krg0404@newspim.com |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단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자재나 면세유 등은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이 하나로마트와 분리되어 있는 농협경제부, 농협주유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법이 지난해 7월 제정 시행되면서 가맹점등록이 의무화 되었다"며 "이를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6월 현재 안성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686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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